
“단돈 5만 원, 인생의 결과 값이 바뀔 수 있다.”
"5부 이상 하시면 저희가 재범 방지 서약서를 서비스로 제공해 드려요."
한 반성문 대필 업체의 광고 글입니다.
재판부에 제출할 반성문을 돈 받고 대신 써주는 업체들도 있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가 반성문 대필에 관여한 법무법인의 변호사 2명과 반성문 대필업체에 법률자문을 한 변호사 1명에 대해 처음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입니다.
반성문 대필을 정당화해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리고 형사사법 절차에 혼선을 줬다는 이유입니다.(MBC뉴스)
위 내용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반성문 대필과 반성문 대필업체에 법률자문을 했다는 이유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절차에 착수한 사항이다.
이 사안을 보고 행정사의 현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다.
일부 행정사는 반성문 대필 업무를 하고 있으며 네이버 검색창에 반성문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행정사무소에서 반성문 대행 광고를 하고 있다.
법원이 ‘진정한 반성’을 감형 사유로 삼고 있어 개인이 작성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반성문 작성 의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반성문 작성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머리에서는 생각이 나고 입에서는 뱅뱅 도는데 막상 글로 작성하려고 하면 한줄도 작성하기 어렵다.”고 한다.
반성문은 법률 문서가 아니라 감정을 기록하는 문서라서 누가 작성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돈으로 반성을 사고파는 서비스가 바람직한지 논쟁이 될 수 있다.
또한, 무자격자가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대필하였다가 법원에서 유죄가 나온적도 있다.
고객의 어려움을 대신 수행해주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과 윤리와 품위를 갖춘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 하는데 대하여 고민거리 임은 분명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