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 행정사법 개정안 관련 박정현 의원과 간담회[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29일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소재 민주당 박정현 의원 사무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박정현 의원과 행정사법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을 비롯한 , 대전지방행정사회 박노귀 회장, 지회장. 본회 이태환 기획예산국장, 행정사 다수가 휴일인데 불구하고 참석했다.
황해봉 회장은 이날 박정현 의원께 행정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한행정사회의 가입과 시ㆍ군ㆍ구의 업무 신고를 대한행정사회 “등록”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사들에 대한 품위유지 및 윤리 강화 등을 수행하는 자정 기능과 행정사의 능률적인 행정업무 수행으로 국민의 행정편익 증진을 강화하고자 하였다고 말했다.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 박정현 의원께 행정사법일부개정법률안 설명
또 행정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무자격자ㆍ비전문가의 불법적인 업무 수임ㆍ수행과 허위ㆍ과장 표시ㆍ광고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어 국민과 외국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표시ㆍ광고 제한 규정과 위반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국민과 외국인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는자 등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는 강한 벌칙 규정 신설과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하며 행정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황해봉 회장은 대전지방행정사회 회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하면서 회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에 대해 "본회 차원에서 조치가능한 사항을 설명하면서는 일부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