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은 지난 29일과 30일에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의 지역사무소를 방문하여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사의 업무신고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국민의 피해방지 및 자정기능의 강화, 무자격자의 표시·광고제한, 공무원 금품·향응 사건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행정사의 제도를 발전시키고,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에 동의하며, 앞으로 대한행정사회의 발전에 더욱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며,
박정현 의원, 황해봉 회장, 박노귀 대전지방행정사회장, 조상화 행정사, 이일환 행정사, 김정섭 행정사, 문창기 행정사, 이미옥 행정사, 김성신 행정사, 박종수 행정사, 이태환 기획예산국장
박정현 의원은 ‘타 자격사와 이해충돌이 없고, 행정사의 자정기능 강화로 국민의 행정편익을 증진하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 황해봉 회장, 이인영 전북지방행정사회장과 상임고문 김덕중, 부회장 황의봉, 사무총장 조기문, 감사 이덕영, 이사 김선영, 조선희 행정사, 박진수 행정사, 이태환 기획예산국장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은 ‘전북지방행정사회 회원과 대전지방행정사회 회원들과 함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방문은 대한행정사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번 방문을 통해 행정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하여 더욱 믿음을 가졌다’고 말했다.
대한행정사회는 지금까지 행정사들과 함께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많이 찾아가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한 협조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정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