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고재현 ] ‘행정은 행정사에게, 사법은 변호사에게’ 라는 주장이 국민적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지켜야 하듯이 우리 행정사는 전문성 함양과 함께 행정사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지방행정사회가 대한행정사회의 분사무소(일종의 시,도지부)의 형태임을 감안해 볼 때 주사무소인 대한행정사회의 정관과 시,도지부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할 것입니다.
다만, 시·도 지방행정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위법(정관과 규정 포함)에 위배 되지 않는 법위내에서 자체 회칙을 둘 수는 있을 것입니다.
최근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정관 제6조(회원의 종류) 및 회원가입·관리 및 회비 납부에 관한 규정 제4조(등록비 및 연회비의 납부 등)에 의거, 정회원의 권리보장과 투명하고 철저한 정회원 명부관리를 위해 연중 상시 연회비미납 정회원의 준회원 전환 조치 공고를 하는 등 정회원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입니다(회원관리팀장 공지사항)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행정사법과 정관을 준수해서 지방행정사회를 운영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전북지방행정사회(이인형)에서는 회칙개정(안) 등 당면 주요안건(4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달 개최한 「제3차 운영위원회(이사회 성격)」를 진행하면서 “대한행정사회의 정회원”이 아니더라도 전북의 정회원(연회비 5만원 납부자)이면 의결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정관 제6조 및 제7조, 자체회칙 제3조의1 위반)
정회원이 아니자를 의결정족수에 포함시켜 회의성립 선언을 강행(전체 운영위원27명중 12명 참석, 참석자중 정회원은 10명)하고, 주요안건을 상정하여 회의성립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두구육(羊頭狗肉)식의 회칙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문제점이 노정(露呈)되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2기 대한행정사회의 많은 혁신과 변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사회의 운영은 아직도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의 관성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결권 제척(除斥), ▶정회원이 아닌자에 대한 의결권 미부여 등의 정관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아직도 사적모임 행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위법, 부당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실로 유감(遺憾)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유감(遺憾)’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마음
특히 대한행정사회 정회원이 아닌자라도 전북회원이면 정회원으로서 의결권(투표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제26조의 2의 “행정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대한행정사회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 자격정지 등의 징계 사항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도 지방행정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전북행정사회의 사례를 통해 대한행정사회 「기자의 눈」 또는 ‘선출직 대의원’ 으로서 본 지방의행정사회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중 하나로는
▶대한행정사회의 정회원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몇몇 임원들의 특정목적의 집단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정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지방행정사회의 위법·부당행위가 용납(容納)되거나 묵인(默認)되는 일이 없도록「시,도 지방행정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마련
▶행정사가 행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행정사회의 정회원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은 물론, 해당지역 지방행정사회에도 가입의무를 정관에 삽입 ▶이를 위반했을 경우「처벌규정」마련
소수 임원들의 법과 정관, 제규정 등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독선에 의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해당지역 정회원들의 행정사회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지난번 대한행정사회 황해봉회장께서 전북방문 간담회시 강조한바 있는 ▶정회원 중심의 지방행정사회 운영 ▶무자격자 단속 강화, ▶행정사의 먹거리 및 일거리 확보를 위한 행정사 상호간 정보공유, Net-work 구축, ▶지방언론사를 통한 도민홍보 강화(홍보비용 지원) 등에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