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에 대하여 대한행정사회 차원에서 반대 대응을 하고 있으며, 많은 행정사들이 부당함을 알리고자 국회앞에서 1인시위에 동참하고 있으며, 각자 인맥을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행정사법과 변호사법에 충돌하는 입법이라고 호소 하고 있다.
이에 대한행정사회 신문 기자 겸 안양시 행정사회 사무국장(정기덕 행정사)이 현 국회 부의장인 이학영 군포시 국회의원에게 만남을 요청하여 2024년 10월 9일(수) 15:00 군포시 소재 지역 사무실에서 독대하여 대한행정사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에 대해 대한행정사회에서 작성한 반대 의견서를 상세히 설명하고, 지난 9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국회앞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1인시위 관련 사진도 첨부하여 행정사들의 집단 동참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의견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나서 대한행정사회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며 입법 발의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입법 발의자인 민홍철 의원과 면담을 통하여 입법 발의 취지를 확인하고 현행법상 잘못된 점이 없는지 세밀하게 확인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또한, 국민들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행정사회 행정사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행정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구별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한 각 자격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본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반드시 저지하고 행정사 업역을 수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