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2024년 9월 25일 오후 3시,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서울역 출입국출장소 회의실에서 출입국민원 대행 기관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출입국 대행기관 운영상 애로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무부 체류관리과에서 사무관 등 총 5명이 참석하였으며, 대한행정사회에서는 업역수호 최병국 위원장 등 총 4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협의한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거소증 재발급에 대한 우송제도를 건의하였다. 이 제도는 본인이나 행정사가 거소증 신청 후 출입국 사무소를 재방문하지 않고 우송을 요청할 경우, 우송료를 부담하면 우송해주는 제도를 10월 하순부터 시행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 전자민원 대상 업무 확대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법무부 체류관리과는 '국적에 해당되는' 업무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전자민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세 번째, 안건으로 출입국 이민행정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에 대해 건의하였으며, 법무부 체류관리과는 이전부터 알고 있는 부분이나 현실적으로 인력 증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달라는 설명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한행정사회는 출입국 전문 행정사로 편성된 "마을행정사" 제도를 출입국관리소에 운영하는 방안을 요청하였다.
끝으로 많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앞으로도 대한행정사회와 법무부가 지속적으로 미래발전을 위해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민 행정에 대한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심 있는 회원님들은 대한행정사회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주시면, 법무부 체류관리과와 협의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