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의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인 이지행정심판을 제공하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청구인이 처분일 등 몇 가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술을 활용해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해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행정심판에 대해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서 출발해 현재는 각 시·도 및 교육청 등 총 68개 기관까지 서비스 제공 대상기관을 확대했다.
지난 10일 국무총리 주재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서비스 개선사항 등을 점검하고 ▴서비스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한 일부 기관들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같이 실제 국민 이용률이 높은 개별 행정심판위원회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에 접속한 후‘이지행정심판’을 클릭하면 된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에 걸맞게 국민이 행정심판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지행정심판’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