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행정사회신문=김민수 기자] 김우현 대한행정사회 전 상임부회장은 지난 14일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처분 취소 사건”(이하 ‘설립인가 취소소송’)에 대해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김 전 부회장은 2021년 당시 8개 행정사협회의 통합 과정에서 공인행정사협회를 대표하여 설립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 회장직선제 및 회원중심 정관 제정을 주장하였으나 기득권에 밀리어 관철되지 못하자 발기인 서명을 거부한 이후 다수 행정사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부회장이 소취하를 결심한 배경에는 올해초 회원중심의 정관 개정과 더불어 일반회원이 참여하는 회원총회 개최와 지방행정사회 활성화 등 현재 대한행정사회가 민주적 운영에 진입한 부분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제기 당시 김 전 부회장과 원고들이 제시한 주장들이 현재 상당수 반영된 상황에서, 설립인가 취소소송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은 행정사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회장측은 “행정사의 미래와 발전을 목표로 황해봉 회장을 비롯하여 다수 행정사들과 많은 대화와 오랜 고민을 거쳐 결심했다.”라며, 법적 분쟁이 해소되고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행정사회 주요 인사는 김 전 부회장의 취하 결심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며, 아직 원고들이 남아 있기에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니므로,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소송 결과에 따른 여러 대응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취소소송은 다가오는 25일 14:00,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선고(제1별관 311호)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