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2024년 10월 15일(화), 대한행정사회 소회의실에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저지 회의가 열렸다. 회의 시작에 앞서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자 민홍철 위원과의 면담 내용 결과를 설명하며, TF팀의 방향성을 명확히 정리하였다. 회장은 이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우리 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대한행정사회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응 보고였다. TF단장 김태완 정책부회장의 주재로 열린 이 날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개정안의 내용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한행정사회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권리금 계약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일어난 피해사례 수집 공개를 통해 반대여론의 확산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고, 피해사례 수집에 전체 행정사의 동참을 호소 하기로 했다.
한편 향후 입법 절차에 대한 단계적 대응책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국감이후 일정에 맞추어 TF팀이 어떤 시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입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끝으로 TF팀의 향후 활동 계획과 주요 일정에 대해 공유하며, 각 위원들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일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회의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었으며, TF팀 10명 행정사(김태완, 강성찬, 김진오, 남상기, 신정택, 안일선, 안재환, 안준태, 염현수, 이두성) 구성원들이 참석하여 중요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