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대한행정사회 포항지회(지회장 이재영 리서치보상전문행정사사무소)는 포항시 감사담당관 감사팀에 "토목설계 측량업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 제출 대행 및 허가증 수령대리 묵인, 방조 공무원 감사의뢰"라는 제하(題下)의 감사의뢰서를 전달하였다.'
(본지 기사 참조 https://kaaanews.or.kr/news/view.php?idx=3964)
이와 관련하여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대한행정사회 포항지회장(이재영 지회장) 앞으로 민원처리결과안내(접수번호 36747) 공문을 발송하였다.(시행 2024.10.08.)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민원처리결과안내(접수번호 36747)
1. 평소 시정 발전에 대한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서신민원(접수번호 36747)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행정사법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며,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개발행위허가 신청 접수 시 본인 외의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접수를 받아야하므로, 감사담당관-12336(2024. 10. 07.)호 공문을 통하여 대리인 신청 접수 시 「행정사법」 제2조 및 제3조 사항을 위반하여 접수받지 않도록 하고, 신청자격이 있는 대리인(행정사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행정사법」 위반에 대한 주의 배너 설치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포항시 감사담당관 조사팀 (270-203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와 함께 해당 공문에서 밝힌 '「행정사법」위반에 대한 주의 배너'의 문구와 도안도 작성하여 공문에 첨부하였다. 예시된 배너 문구는 " 행정사법 제3조에 위반되는 인·허가, 면허 등 민원의 대리신청은 불법! " "신청의 자격이 있는 본인 또는 행정사를 통하여 접수하세요!"라고 되어 있다.

그동안 포항지회장의 핵심적인 역할과 노력, 구성원들의 동참으로 이끌어낸 너무나 소중한 결실에 포항지회원 전원이 지회장의 노력에 대한 감사와 포항지회 활동기반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관할 지자체인 포항시의 결정을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번 기사에 나타나 있듯이 금번의 포항시 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지회장의 공로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행정사가 아닌 자의 인·허가 대리신청 건수를 통계화한 자료를 감사의뢰서에 적시한 것은 포항시 감사담당관실로 하여금 명백한 행정사법 위반 사실에 대한 신속한 인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조사와 후속조치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기사를 접한 타시도의 지회에서 포항지회장에게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금번의 포항시지회의의 감사청구에 대한 포항시의 명쾌한 회신은, 행정사 아닌 자에 의한 불법적인 인·허가 대리로 인해 업역을 침해당하고 있는 타시도지회와 업역보호 컨트롤 타워인 대한행정사회에 던지는 메세지도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발행위 등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토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행정사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임하여 원하는 결과(인가, 허가, 면허 등)를 얻기 위한 업무프로세스 정립, 지회별 전문자격사( 토목기사 등) 단체와의 MOU체결과 정형적인 계약서 작성, 성과에 대한 보수비 정산과 같은 선결과제 극복이 과제로 남게 되었다.
노무사법 개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저지활동에 대한 대한행정사회 소속 전 구성원의 동참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각 지회의 분야별 업역수호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과 결과도출이라는 Bottom-Up방식의 작은 변화의 물결들이 파도를 이룬다면 법 개정의 권한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행정사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