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두고 무려 8년간 이어진 대한변호사협회와 플랫폼 제작사 로앤컴퍼니 간 공방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가입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 단체가 리컬테크(legal-tech)를 규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이유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예하 변호사를 통제하고 징계를 하고 있다.
변호사 윤리강령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반해 대한행정사회에 명시된 【행정사의 윤리】는 행정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행정사로서의 윤리를 준수하여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다.
대한행정사회 소속 일부 행정사들은 간혹 변호사와 행정사를 비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윤리강령에서 변호사는 대상이 국민임을 나타내고 있고 행정사는 소속 행정사가 대상이라고 보여진다.
대한변호협사는 소속 변호사에게 강력한 윤리강령 준수를 요구한다.
윤리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강력한 징계를 해서 스스로 권위를 세우고 타 자격사와 다른 차별화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가 어떻게 행동을 하더라도 자체 징계사례는 찾아볼수 없다.
스스로부터 권위를 세우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며 스스로가 권위를 세우지 못하면 대한변호사회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하여 권위를 세워야 한다.
일부 행정사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국민들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행정사회 행정사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를 통하여 행정사 윤리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