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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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난민의 이해와 행정·사회적 인식
- 난민의 인정에 대한 행정적 재량과 보편적 인식의 제고
전쟁과 내전, 정치적 및 사회적 불안, 인권침해 등으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안전을 위하여 다른 국가를 찾아 이동하는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국가는 튀르키예로, 약 360만 명의 난민을 보호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콜롬비아가 약 18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난민 신청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로, 2020년 122,170건의 난민 신청을 접수하였고 프랑스는 같은 해 151,070건의 난민 신청을 받았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하였고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로 난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을 선호하는 경향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7.1.일 난민법이 제정되고 난민인정 신청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 2022년 11,539건으로 전년대비 492.9% 증가하였다. 국적별 난민신청자 현황을 보면 2022년 난민신청 상위 5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순이다. 2023년 기준 누적 난민인정자 수는 1,489명이고 2023년 신규 인정자 수는 105명이다. 2022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2.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3%로, G20 국가 중 18위에 해당한다.(내용참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붙임) 이러한 통계에서 보듯이 한국이 난민인정에 있어 매우 보수적이고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난민법 제2조에서 알 수 있듯이 난민이라 함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난민협약가입국이다. 난민인정에 대한 행정적 규정과 재량을 바탕으로 사회적 인식이 보편 타당한 방향으로 이해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한국의 역할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판례(2011구합36258)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원고1, 2는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년 11월 결혼을 하였고 2006.10.3. 입국하여 난민신청하였으며 2007.11.9. 원고3의 자녀를 출생하였다. 피고(법무부장관)는 원고1를 적발하여 2004.4 입국문제로 2005년 강제퇴거명령을 하고 2005.9.2.일 출국하였고 원고는 2006.10.3. 위명여권으로 입국, 2007.12.11. 난민신청을 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09. 6. 17. 피고로부터 난민인정 불허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9.12.16. 피고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1.7.14.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 1은 과거 5년여 대한민국 체류사실을 은폐하고 허위 인적사항으로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며, 아내인 원고 2는 원고 1의 허위진술을 공모한 것 등 난민인정의 중요한 요소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난민인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점, 자국 정부로부터 개인적으로 불이익한 처분, 처벌, 박해를 경험한 사실이 없으며, KNU(미얀마 군부에 맞선 대표적 소수민족 무장단체인 카렌민족연합)를 지원했다는 부모 등 본국 가족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 점, KNU 지원 혐의로 자국을 출국하게 된 경위 등 관련 내용을 진술시마다 달리 하여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기타 제반 진술과 난민 취소 관련 법규를 고려해 볼 때, 난민협약 상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원고 1과 원고 2는 난민인정 조사과정에서 원고 1이 과거 대한민국에 불법체류를 하고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재입국하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뿐, 그 외에는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여 피고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았고, 원고1이 밝히지 않은 위와 같은 사정은 난민인정 사유와 전혀 무관하고 원고들에 대한 난민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원고 1과 원고 2는 2006. 10. 3.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카렌족 출신들과 함께 양심수 석방 캠페인을 벌이거나 미얀마의 민주화와 카렌족의 평화를 위한 조직적인 대외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현지 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에도 해당한다고 하고 원고 1은 원고 2의 배우자이고, 원고 3은 원고 2의 미성년인 자녀로서 원고 2에게 난민협약상 난민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함께 난민 지위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원고 2에게는 미얀마로 귀국할 경우 인종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하며 원고들이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판결내용은 원고 1이 위명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자 원고 1에 대하여 행한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난민인정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1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원고 1이지 원고 1이라는 허무인 또는 타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난민인정 처분이 허무인 또는 타인에 대하여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난민임을 주장하는 외국인에게 있으나, 난민은 그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 원인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므로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는 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가 거짓된 서류 제출 및 진술, 사실의 은폐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무부장관이 난민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 2는 본명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미얀마를 출국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고, 원고 1은 미얀마에서 거주할 당시 KNU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얀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적도 없어 본인 명의로 출국하는 데 있어 어떠한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원고 1이 위명여권을 사용한 것은 대한민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출국한 자에 대하여 5년간 입국을 금지하는「출입국관리법」상 입국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1이 ‘국적국의 박해를 피하거나 국적국을 탈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위명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2는 원고 1의 배우자로서 난민신청 당시까지 약 1년간 혼인생활을 해 왔으므로 원고 1이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하였고, 위명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을 잘 알면서도 난민신청 및 조사 당시 원고 1의 진정한 인적 사항 및 장기 불법체류 사실을 은폐하거나 그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원고 2는 원고 1의 위명여권 사용 및 불법체류 사실 은폐에 적극 협조하거나 가담하였다.
원고 1과 원고 2는 원고 2가 1988년경부터 KNU를 후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 2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까지 17년간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거나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원고 2가 1993년 대학을 졸업한 후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호텔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생활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2006. 3. 5. KNU 요원들에게 물건을 팔고 차를 대접한 것을 두고 위 원고들이 KNU를 지원한 것으로 비밀경찰이 오해하였다고 하나 그 무렵부터 2006. 10. 3.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까지 7개월 동안 양곤 소재 이모의 집에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생활하는 등 원고 1과 원고 2가 자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다거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1과 원고 2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가 거짓된 서류의 제출 및 진술, 사실의 은폐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 원고들이 미얀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다거나 위 원고들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판례에서 보듯이 난민인정의 중요한 요소 하나는 박해의 위험이다. 신청자는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참조)]. 또 하나는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진실성이다.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진술은 사실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박해와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신청자의 신변의 위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치, 사회적, 경제적 위협을 입증해야 한다.
붙임 : 난민 인정자 현황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