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제5조 제1항),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데(제23조 제1항) 이에 해당하는 재재처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정 당시 및 제정 후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현행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적용에 있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본법 및 행정기본법 해설서 및 질의응답 사례집에서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는 “제재처분”을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행정상 강제는 제외)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제척기간 적용 대상 제재처분”으로, ①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② 등록 말소, ③ 영업소 폐쇄, ④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외의 제재처분(예컨대,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이 아닌 과징금)은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건축허가·건축물의 사용승인의 취소는 행정기본법 제23조의 제재처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공사 공지,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의 조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척기긴 적용대상 제재처분은 일정한 처분에 한정되어 있으나, 그에 해당하지 않는 제재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실권의 원칙에 따라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제재처분이 제한될 수 있다. |
최근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264)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정부출연금 정산금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술혁신사업 참여제한 처분한 것에 대하여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척기간 도과, 실권의 법리·신뢰보호원칙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주장한 사건에서,
“행정기본법 부칙(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3조, 제1조 단서에 따르면, 행정 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기본법 제23조의 시행일(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3. 3. 24.)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위반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과제 수행을 포기한 행위)는 2023. 3. 24.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이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기술혁신사업 참여제한처분)이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에서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 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단, 피고는 C의 이 사건 과제 수행 포기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참여제한처분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다가 새삼스럽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권의 법리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