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송수호 기자 ]
지난달 10월 28일과 11월 4일에 2회에 걸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희봉) 산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장영기)는 2023년 10월 대한행정사회 산하에 조직하여 출범한 위원회로서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이번 회의를 개최한 것은 대한행정사회에 당면한 문제를 주제로 토론과 의견 수렴 및 건의를 위한 회의였다.
회의안건은
첫째, 지방행정사회장과 지회장의 연임 횟수에 대한 의견 수렴의 건이었다. 지방행정사회 및 지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지방행정사회장, 특별행정사회장, 지회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제1대 출범 이후 본회의 특수 상황 및 재정 지원 문제로 상기 회장단은 실제적으로 활동을 거의 보장 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어 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여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현 회장단 등은 바로 그러한 이유로 활동에 저해를 받아 회장단들의 능력과 포부를 펼치지 못하고 내년 2025년도에 임기를 마쳐야 되거나 그다음 임기만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더욱이 금년도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회장들은 내년 한 해만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에 저해 요인이 된다.
현재 상기 회장 등은 임기 2년에 한 번만 더 임기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기 4년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한 토의와 의견 수렴이었다. 이 날들에 위원들은 활발한 의견을 내어놓았다. 연임 횟수를 3회로 확대하자는 의견, 연임 횟수를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 연임 횟수를 그대로 하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자는 의견,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 현행을 유지하되 회장 선거에 아무도 등록하지 않아 공석의 위험이 되는 지역만 연임을 허용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다.
연임 횟수에 대한 것은 사실상 예민한 문제이다. 횟수를 연장하면은 기존의 회장에게는 선거에서 유리한 선거 기재를 갖고 있기에 재당선될 확률이 높고 그에 따른 장기간의 독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규 후보의 진입이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반대로 이번에 횟수를 연장하지 않으면 우리 행정사회 그동안의 사정상 회장으로서의 꿈과 포부도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그만두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다. 또한 회장 선거에 등록을 아예 하지 않는 지역에는 회장이 없는 지역이 되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더욱 발전되지 못하는 지역이 나올 수 있다.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연장해서 현 회장단이 더 봉사할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이번 회장단은 초기 대한행정사회의 탄생과 발전 과정의 희생으로 할 것인가 하는 첨예하고 민감한 당면문제이다. 기자는 이러한 문제로 현 대한행정사회 본회의 회장과 회장단의 깊은 고뇌와 고심도 느낄 수 있었다.
이 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듣는 회의이었기 때문에 연임을 3회로 연장하는 의견과 회장을 맡을 행정사가 없는 지역은 달리 하자는 의견 등을 수렴하여 본회에 전달하였다.
두 번째 회의안건은 지방행정사회장과 지회장의 관계 정립과 역할에 대한 논의의 건이었다. 지방행정사회 및 지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지회장은 지방행정사회장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고 지방행정사회장은 지회장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는 지역의 크기와 행정사 수에 따른 지방행정사회와 지회가 아무런 관계를 갖지못하면 이러한 조직이 불필요하게 된다. 지회가 지방행정사회를 무시하고 지방행정사회가 지회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다면 대한행정사회의 근간이 되는 지역 조직이 무너지거나 활발한 행동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제도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된다.
사실상의 다른 보통의 단체들은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다. 대한행정사회 본회와 지방행정사회와 지회가 끈끈한 관계로 묶여야 가장 밑의 지회의 의견이 상부로 전달되고 본회의 지시등이 지방행정사회를 거쳐 지회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래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내부의 문제들을 바로 해결할 수 있고 외부의 행정사 업역에 대한 침해 등 행정사 전반의 지속적인 발전을 획득할 수 있다. 더욱이 조직이 단결됨으로써 강한 조직력으로 가입 행정사 수를 늘리고 행정사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며, 대한행정사회도 투명한 내부 행정을 기할 수 있다. 행정사회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우선 필요에 따라 개정되었던 지방행정사회 및 지회 운영 규정을 연구와 벤치마킹을 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고 건의되었다.
이번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모아진 의견은 대한행정사회 본회에 전달되어 대의원과 이사등의 회의를 통하여 문제 제기되고 정비될 것이다.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향후 이 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고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행정사제도와 대한행정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자는 의지 표현을 마지막으로 회의를 마쳤다.(기자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