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제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고 나서 각 단체에서는 정치권의 힘을 빌려 업무영토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먼저 공인중개사 협회가 민홍철의원을 통하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였으며, 이후 한국세무사회가 정태호, 김영환, 임광현 의원의 힘을 빌려 납세자의 편익 제고를 이유로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늘리는 세무사법 개정안 3건을 잇달아 제출하여 업무영토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세무사법에서 ‘세무대리’란 표현을 모두 지우는 등 직무 범위를 넓혀 밥그릇을 키우겠단 태세다.
이에 세무대리 표현 삭제를 두고 세무사 직역의 무한확장 시도라는 평가로 회계사와 변호사단체가 반발하면서 직역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사 직무영역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세무사와 변호사는 20여년간 첨예한 직역갈등을 벌여왔다.
22대 국회에서도 직역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대한행정사회에서는 행정사의 업역수호를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저지 TF팀을 구성하였으며, 황해봉 회장 주관으로 주기적으로 회의를 통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여러 국회의원을 면담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 협회와 회계사 협회도 직역갈등에 언론 등을 통하여 적극 대응을 하고 있다.
각 전문단체가 업역수호라는 명분 아래 힘 있는 정치인을 활용하여 직역갈등을 조장하고, 타 자격사의 업역을 침해하려는 행위를 시도하고 있다.
전문 자격사의 본질을 벗어나 지나치게 업역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업무의 본질을 왜곡하고 기본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또한, 직역갈등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수 있다.
대한행정사회 소속 행정사는 국민들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역수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