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지난 20일 중앙행심판위원회 심리에서 기관 간 연결하는 온라인 화상 구술 심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술 심리는 법률적인 문서 작성이 낯설거나 서면만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국민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글이 아닌 말로써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 방법이다.
권익위는 이번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행정심판 구술심리 출석을 위해 시간과 교통비 부담 등을 줄여 보다 편리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청구인은 중앙행심위가 소재한 세종청사에 방문할 필요 없이, 거주지 인근인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화상으로 구술심리에 출석했다고 말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화상 구술심리는 청구인이 말로써 자신의 주장을 더 쉽게 펼치면서도 이동시간·교통 비용을 절약하게 해주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권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 심판의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손쉬운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심판 업무를 업역으로 하는 행정사의 입장에서는 현재 행정심판 대리권 행사가 제한되어 온라인 구술 심리에 있어서 의뢰인과 충분한 교감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