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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 박재병 기자
  • 등록 2024-11-26 1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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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 인용재결이 있었음에도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

현장에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위임인의 의뢰를 받거나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수시로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공개 청구한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간혹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거나 부존재한다는 답변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막막할 때가 있다.


특히, 위임을 받아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공개 거부를 당한 경우에 의뢰인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할 지에 대해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피고 소속 담당자의 입장에서 원고가 요청하는 자료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만 원으로 정한다.”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2024가소255626).

 

이 판결의 취지는 '2023년 일정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에 대해 공개거부를 당하여 그에 대한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2024년 그 정보와 유사한(동일?)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피고는 원고의 2024. 2. 24.자 ‘2024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제5호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추진 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장래 관련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② 원고는 2023년에도 ‘2023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를 정보공개청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10. 17. ㉠ 원고가 공개청구한 문서에는 피고 소속 직원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대상, 예산, 지원기준, 기존 활동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가 과거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를 대국민 공개로 하여 왔고, 원고가 공개청구한 문서의 내용이 피고가 과거 공개해온 문서들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점, ㉡ 피고는 위 문서에 기재된 계획이 보완, 수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업무의 계획과 그 업무의 실제 이행 사이에는 사정에 따라 수정,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할 수 있다 는 막연한 우려로 이미 작성된 업무 계획이 비공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인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③ 이 사건 문서에 담긴 내용도 2023년이나 그 이전에 작성된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에 특별한 변동이 있다고 볼만 한 정황도 인정되지 않는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로 직원들의 동호회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그와 같은 정황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⑤ 원고는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로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으로 인하여 피고의 시정(市政)과 예산 운용사항에 관한 정당한 알 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되었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문서를 제출받아 언론보도를 함에 있어서 시의성이 떨어지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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