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성심건업 최원규 대표와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조권기 회장 간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사진자료=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공)
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기)는 11. 26(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에 위치한 (주)성심건업(대표 최원규)과 ‘농촌체류형 쉼터’ 활성화를 위한 회원들의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하였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살리기’ 정책의 일환(一環)으로 귀농·귀촌을 원활하게 하고,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체류형 주거시설을 말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과 주말체험 영농인들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로 공식 인정받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거 시설의 범주에서 제외되며,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로와 도시민이 농촌에서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편승하여, 앞으로는 기존의 불법 농막은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연면적 33㎡(10평) 이내의 이동식 목조주택이 ‘농촌체류형 쉼터’로서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 시기적절(時機適切)하게도 이번에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와 MOU를 체결하게 된 ㈜성심건업은 자연 소재의 공간하우스를 만들고 있는 친환경 목조주택 전문기업으로서. 농촌 생활을 꿈꾸는 도시민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건축에 있어서 전국 최대 20,000평 규모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며, 약 160여 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실상 국내 최고, 최대 규모의 이동식 목조주택 회사이다.
업무협약 체결간 (주)성심건업 최원규 대표는 농촌체류형 쉼터 건축절차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주)성심건업이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와 MOU를 체결하는 이유는 첫째, “건축인허가 문제는 기본적으로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인허가 전문자격사인 행정사가 업무를 대리(代理) 또는 대행(代行)을 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하면서 둘째, “우리는 집(이동식 목조주택)만 잘 지어주면 되는 것이고, 행정사는 건축과 관련 된 인허가 업무를 깔끔하게 잘 처리해 준다면, 우리는 더 많은 집을 더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

(주)성심건업 최원규 대표와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조권기 회장이 업무협약식 후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자료=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공)
(주)성심건업 최원규 대표는 계속해서 ‘농촌체류형 쉼터’ 관련하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와 서로 파트너십 제휴를 통해 Win-Win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현재 (주)성심건업은 건축 기획단계에서부터 인․허가, 시공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원스톱 컨설팅으로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 2025년 부터는 연간 30,000 ~ 35,000채의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국내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 중 약 30%에 해당하는 10,000채 이상을 (주)성심건업이 공급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원규 대표는 이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주)성심건업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제작, 운반, 시공 및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업무는 인허가 전문자격사인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에 주무업무(主務業務)로 일임하고, 함께 협업을 해 나아가야만 시장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자세한 내용이 이어졌다.
이러한 전반적 흐름에 대한 (주)성심건업 최원규 대표의 말씀 이후에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조권기 회장은 “(주)성심건업과 파트너십을 갖고 적시에 입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건설사에 편익과 권익을 제공할 수 있는 인허가권을 획득했다고 하는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성심건업의 발전이 곧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의 발전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는 인허가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는 가장 빠르게, 가장 편리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다짐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주)성심건업 최원규 대표 및 회사 사원들과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조권기 회장 및 MOU 체결 행사에 참여한 행정사들이 행사를 모두 마치고 (주)성심건업 본사 사무실 앞에서 단체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자료=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공)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MOU)의 내용 중 또 하나의 핵심적인 것은, (주)성심건업이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사내(社內)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업무, 행정처분(이의제기, 행정심판 등) 구제, 고충민원 등 각종 민원행정 발생에 따른 협조요청 시, 상호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다.

남양주시 경춘로 979, 양주빌딩 6층에 위치 한 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사무실 전경 (사진자료=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