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1월 27일, 대한행정사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행정사의 현장심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남상기, 염현수, 조명광, 지태훈 행정사가 참석해 현장심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행정사의 현장심사 참여와 관련된 문제점, 대리권 및 법령 해석, 향후 개선 방안이었다. 참석자들은 의료기기 분야에서 동물의료기기와 관련한 현장심사에는 행정사가 참여할 수 있지만, 일반 의료기기에서는 배제되는 현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HACCP 인증 심사에서는 눈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한 행정사의 참여가 허용되지만, 특정 기술 유출 우려로 인해 행정사가 배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또한, 여성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관련해서도 현장심사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여성기업확인서의 경우 여성대표자가 직접 답변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행정사가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참석자들은 행정사의 대리권이 서류 제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식약처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논의하였다.
현장심사의 문제를 법적인 논리만으로 접근하게 되면 인허가와 관련해 법적 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우려도 제기되었으며, 현장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특정 분야에서의 행정사 참여를 인정받기 위한 건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회의는 향후 현장심사와 관련한 각 규정과 규칙에서 행정사의 대리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사례를 수집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의 현장심사와 관련된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합의하며 마무리됐다.
대한행정사회에서는 행정사의 현장심사 참여를 제한하는 사례를 모집하고 있으며,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대한행정사회 미래전략팀(hjlee2@daaa.or.kr)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사가 현장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노력이 향후 행정사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고, 행정사의 대리권 범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