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박상재[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재)는 지난 27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합리적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 방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한국어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워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어려움이 있어 숙련기능인력 우선 전환 이후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건설업의 경우 허용 인원 한도가 낮고 유동적인 연평균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허용 인원을 산정하여, 소규모 건설업체가 필요한 외국 인력을 안정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건설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시공 능력 평가액을 추가 기준으로 도입하는 등 허용 인원 산정 요건을 재 설정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기업들은 외국 인력의 수도권 취업 선호로 인해 숙련기능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비수도권에서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체류 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경제‧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비자‧체류정책 수요를 상시 파악할 예정이며,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