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회원 모두가 공감 필요[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에 이상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이달 20일 행정안전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논의가 있었다.
이에 앞서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께서는 지난 9월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후 지방행정사회 회장을 비롯한 지회장, 중앙회 직원, 행정사 등과 함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실을 방문하여 개정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과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박정현 의원
행정사법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고 시ㆍ군ㆍ구에 업무신고 하고 업역을 하던 것을 대한행정사회의 “등록”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사들에 대한 품위유지 및 윤리 강화 등을 수행하는 자정 기능과 행정사의 능률적인 행정업무 수행으로 국민의 행정 편익 증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행정사 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무자격자ㆍ비전문가의 불법적인 업무 수임ㆍ수행과 허위ㆍ과장 표시ㆍ광고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어 국민과 외국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표시ㆍ광고 제한 규정과 위반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국민과 외국인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는 자 등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강한 벌칙 규정 신설 및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사의 등록 업무를 대한행정사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대한행정사회가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했으며 대한행정사회에 등록 거부와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등록심사위원회를 두고, 등록 거부 및 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행정안전부에 제기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한행정사회에 시정을 명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법률안은 법무사 및 공인노무사와 같이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격사 단체인 대한행정사회로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행정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여진다.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황해봉 회장을 비롯한 지방행정사회 회장, 지회장, 중앙회 직원, 행정사등의 노고에 대해 회원 모두가 공감하면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에 통과하도록 다함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