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기)는 11월 29일(금) 연천군 ‘드림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선규 행정사를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운영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조권기 회장이 연천군 ‘드림 행정사사무소’ 이선규 행정사를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운영위원으로 위촉장을 수여하는 모습 (사진자료=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공)
이어서,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와 연천군 ‘드림 행정사사무소’는 해당 지역에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행정사 업역의 업무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특히 해당 지역 의뢰인들에게 행정편익을 보장하고 권익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사 자문협약’ 제5호를 체결하였다.
연천군 ‘드림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선규 행정사는 이곳 연천군 태생으로, 그동안 연천 군청 초대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정책과장 직책을 수행했었던 경력출신 일반공무원이다. 이선규 행정사는 행정사 자격 뿐만아니라 공인중개사, 수질환경기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까지 소지하고 있는 준비된 운영위원이며, 행정경력 36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천군에서 행정처분구제 및 행정고충민원 해결, 출입국업무처리 등에 특화된 행정사로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영위원 위촉장 수여 후,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조권기 회장과 연천군 ‘드림 행정사사무소’ 이선규 행정사와 제5호 자문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자료=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공)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에서 금년 10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행정사 자문협약’ 제도는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예산의 지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웬만한 협회나 단체의 중앙회에서도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런 제한사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조권기 회장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아가고 있는 제도가 '행정사 자문협약' 이다.
점차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에서부터 저변확대(底邊擴大)가 이루어져 확산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이 자문협약은 2025년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관련 된 인허가 분야에서 쏟아져 나오게 될 의뢰 업무들을 주도적으로 담당 할 수 있는 행정사 인적자원 풀(Pool)을 형성하게 되는 근간(根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을 요약하면 “의뢰인에게 정확하고 합법적(合法的)인 양질(良質)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행정편익(行政便益)을 제공하며, 개업 행정사에게는 완전히 자립(自立)할 때까지 멘토-맨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가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점차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들을 양성하여 특히, 행정사의 대리권을 활용하여 인허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인허가 전문 행정사 풀(Pool)을 형성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14일 양평군 ‘우리 행정사사무소’를 프렌차이즈 제1호로 출발을 하여 고양특례시 일산구 ‘일산 행정사사무소’를 제2호, 동두천시 ‘웰컴 행정사사무소’를 제3호, 의정부 ‘진 행정사사무소’를 재4호로 프렌차이즈 행정사 자문협약 체결을 하였었다. 이번에는 연천군 ‘드림 행정사사무소’를 제5호로 하게 되어 행정사업(行政士業) 패러다임을 더욱 돈독하게 바꾼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갖게 한다.
우리 사회는 분업화의 단계를 넘어 이제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복잡화 단계로 들어서 있다. 행정사의 업무도 이제는 단순히 몇 개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행정사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즉, “행정사의 업역에서 독자생존(獨自生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새로이 등장한 다양한 시장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행정사들 간 협업과 업무공유, 그리고 수익의 분배에 달려 있다.” 고 많은 행정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주)성심건업 농촌체류형 쉼터(33㎡ 이하)는 인허가 전문자격사(행정사)에게 의뢰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인허가 관련 문의 연락처 : 010-5082-1742
조권기 회장은 “지난 1년간 업역연구회를 출범한 후,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찾아가는 행정사, 발로 뛰는 민원서비스 등을 통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면서 2025년도에는 행정사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사와 동등한 권리인 ‘인허가 대리권(認許可 代理權)’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촌체류형 쉼터'를 시작으로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힘차게 발돋움을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조권기 회장과 연천군 ‘드림 행정사사무소’ 이선규 행정사와 제5호 자문협약 체결 후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임원 및 소속 행정사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왼쪽 아래부터 정용수 토목설계 및 자문위원, 박광문 부회장, 조권기 회장, 이선규 행정사, 장영익 행정사, 뒷줄 좌측으로 부터 김은수 총무실장, 김웅채 대외협력실장, 김성영 사무총장, 김선대 행정사, 박현식 미래기획본부장, 이진호, 조상천, 한상민, 김교광, 조선익 행정사, 변진수 건축설계 및 자문위원 (사진자료=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