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박상재[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재)는 3일 2025년부터 신(新)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었으나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 제도를 설계하여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은 유학 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운영되며, 사업 대상 지자체는 별도로 구성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또한 선정된 지자체가 해당 외국인을 추천하면, 그에 따라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은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사회 발전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