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

남양주시 장애인 시설·기관 연합회 김양원 회장과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조권기 회장간 업무협약 체결 모습 (사진자료=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공)
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기)는 12. 06(금)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신망애복지재단 ALL WITH 수련원에서 남양주시 장애인 시설·기관 연합회와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 업무협약 체결의 취지는 남양주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며, 각종 민원행정 발생 시 전문자격사인 행정사를 통해 적시적으로 대처토록 하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협약식 체결 간 남양주시 장애인 시설·기관 연합회 김양원 회장은 “오늘 이렇게 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와 업무협약을 하게 되어 기쁘고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면서 “지금껏 행정사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민원행정에 대해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를 알았으니, 앞으로는 전문자격사인 행정사를 통해 다른 분들도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답사로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조권기 회장은 “남양주시 장애인 시설·기관 연합회와 우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게 되어 노인,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는 말과 함께 “우리 행정사들은 행정자치부(행자부)에서 발급하는 국가공인자격사로서, 각 급 행정기관에서 20~30여년 간 경험을 축적한 행정업무의 달인들로 구성되어, 행정분야(行政分野)의 변호사(辯護士)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시라도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서슴지 마시고 연락을 주실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MOU)의 내용 중 핵심적인 것은, 남양주시 장애인 시설·기관 연합회는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내 남양주시 장애인 시설·기관 연합회 회원 및 가족, 임·직원들에게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업무, 행정처분(이의제기, 행정심판 등) 구제, 고충민원 등 각종 민원행정 발생에 따른 협조요청 시, 상호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다.

양 기관의 대표가 업무협약(MOU)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자료=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공)
이처럼 남양주시 장애인 시설·기관 연합회는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발생하게 되는 생활불편과 고충에 대하여 앞으로는 행정사들과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남양주시 장애인 시설·기관 연합회 김양원 회장과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조권기 회장간 업무협약 후 단체사진 촬영 모습 (사진자료=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공)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조권기 회장은 이렇게 양 기관이 상호 MOU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남양주시 장애인 시설·기관 연합회 회원들에게 각종 부당한 민원행정 발생 시, 신속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가 이를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무료상담을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해 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