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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신문 '기자의 눈'으로 본 "무자격자 자동차등록업무" 불법 대행, 근절대책은?
  • 고재현 기자
  • 등록 2024-12-13 09:44:33
  • 수정 2024-12-13 0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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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행정사회 황해봉회장 방문, 전북지역의 법 위반실태 및 향후대책 ‘건의’


 행정사법 제2조(업무) 의하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행정사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제1항에 의한 신규등록은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즉, 자동차를 구매한자로부터 위임(수수료를 받고)을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자동차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일을 업(業)으로 할 수 있는 자는 행정사,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다. 

 

 위와 관련하여 본 기자가 실제 신규자동차 등록신청 대행 실태를 현장에서 취재한 결과,

 

 1.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한 K씨는 카마스터 A씨의 연락을 받고 전주차량등록사업소 인근      자동차용 품점에서 만났고, 

 2. K씨는 카마스터 A씨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고 온 성0사(오0사, 삼0사, 삼0채권 등 대표적

    인 대행 업체) 여직원 B씨를 만나, 성0사 여직원 B씨의 안내에 따라 전주차량등록사업소

    로 갔고, 

 3. 차량등록사업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며, 

 

 그 여직원은 부여된 자동차 등록번호를 번호판 제작소에서 제작하여 자동차에 부착하게 하는 등 일련의 신규등록 절차를 마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0사는 행정사법 제2조(업무),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를 위반하였다.

 

 물론, 무자격자의 업무수행 및 명의대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취재기자가 A카마스터에게 성0사의 행정사법 등 관련법 위반을 지적하자, 오히려 A씨는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공무원의 무자격자의 자동차 신규등록 업무대행을 묵인(默認)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카마스터 A씨의 주장대로 담당공무원의 용인(容認)과 묵인(默認)아래 불법 대행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대한행정사회 차원에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의 협조를 받아 시,도 및 시,군,구에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위와 같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공문 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물론 행정부차원에서의 공문 지시와 함께 대한행정사회와 함께 전국 시,도지방행정사회 차원에서 1)무자격자에 대한 합동단속, 2)중앙,지방신문을 통한 언론홍보 등을 병행해서 행정사의 업역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행정사시험에 합격을 했거나, 각 분야에서 공직을 마치고 행정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와 같이 행정사 수입만으로는 생계유지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대료마저도 부담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방에서의 행정사무소 개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행정사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동차 신규등록(변경,이전,말소등록 포함) 대행업무를 비롯해서 여권, 비자발급, 체류기간 변경 등 외국인 관련 민원대행, 각종 인,허가 신고 등 많은 분야에서 무자격자들에게 행정사 업역을 침탈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행정사법과 자동차등록법을 위반하는 무자격자 불법 대행행위가 하루에도 많게는 아마 전국적으로 수많은 건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들의 묵인(默認) 또는 용인(容認)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본 취재기자가 전북지방행정사회 소속 정동용행정사와 함께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를 방문하여‘전북지역 행정사법 위반실태 및 근절대책을‘건의’한바, 이에 대해‘관련 T/F팀에 참석(위촉)할 수 있도록 하라’고 배석한 미래전략본부장에게 지시하는 등 황해봉회장의 강력한 무자격자 단속의지를 밝힘에 따라, (위 사진 참조)

 

 특히 전북지역의 불법사례를 지속적으로 체증하여 빠른 시일내에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다가오는 2025년도부터는 정회원인 행정사가 자동차등록(신규,이전,변경,말소 포함) 대행업무를 할수 있도록 대한행정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아니라, 지난 대한행정사회 황해봉회장께서 전북방문 간담회시 강조한바 있는 이제는 행정사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정회원 중심의 지방행정사회 운영 ▶무자격자 단속 강화, ▶행정사의 먹거리 및 일거리 확보를 위한 행정사 상호 간 정보공유, Net-work 구축, ▶지방언론사를 통한 도민홍보 강화(홍보비용 지원) 등에 힘써 나가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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