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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행정사회,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회원 역량강화 교육
  • 김정섭 기자
  • 등록 2024-12-23 13: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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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행정사회 회장 박노귀[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대전지방행정사회(회장 박노귀)는 21일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740번길 소재 유성구 복합문화공간에서 회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업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대전지방행정사회 업역 확대를 위한 업무역량강화 교육은 전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교육에는 박노귀 회장을 비롯한 박종수, 김철민, 윤여백 행정사 등 회원 다수가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참석 했다.

 

이날 업무역량강화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예방 대책을 주제로 김종환 행정사(대전 대덕구 지회장)가 이론과 실습을 병행 강의를 오후 늦은 시간까지 진행하면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업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참석 회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대전 대덕구 지회장 (김종환 행정사)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 제정 뒤 2022년 1월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근로자 5~49명 사업장엔 2년간 적용을 유예하여 지난 1월 27일부터 적용받고 있다

 

이날 박노귀 대전지방행정사회 회장은 2025년에도 “업역 확대와 정회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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