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더 나은 지방행정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과(功過)에 의한 반성과 성찰과 미래·비전 전략 등이 필요하다.
대한행정사회 회장(황해봉)께서는 지난 12.4일 행정사시험에 합격한 신임행정사를 대상으로 한 축하 인사에서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행정사 국가전문자격시험 합격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루어낸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행정사는 국민의 행정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행정발전을 위한 정부행정전문가로서 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행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직업이라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지방행정사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본 기자는 대한행정사회의 회장께서 강조하신 신임행정사의 축하인사에서 어느 정도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입장이다.
물론 지방행정사회 회장이 회원의 직접 선출된다고는 하지만, 아직 대한행정사회의 분사무소 형태임을 감안하면 지방행정사회는 대한행정사회의 정관과 규정을 따라야 하며,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사무소(主事務所)의 방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북지방행정사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상적인 조직(법정법인)에서는 있을 수 없는 회장의 친소관계따라 자체 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구성된 임원회를 발판으로 새로운 차기 조직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의 불법 부당한 행위가 지난 전북지부운영위원회에서 확연하게 노출되었고, 그동안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사적 친목 단체와 같이 운영되는 행태는 차고 넘치도록 다반사(茶飯事)다. 행정사회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그 첫 번째가 지방행정사회 운영이 환골탈태(換骨奪胎) 되어야 한다.
그 두 번째는 시험출신 행정사가 행정사간판만으로도 사무실 운영비는 물론 생계유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대한행정사회는 물론 지방행정사회 차원에서도 행정사법 제2조에 의한 업역을 확보하고 수호하기 위한 무자격자 단속 및 근절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기자 또한 이제 7년차 행정사로서 행정사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무자격자 단속을 위해
1차적으로 뜻있는 도내 행정사들과 힘을 모아 카마스터, 무자격업소 등 현장취재를 통해 취재를 마무리 하고 있는중이며(사진 별첨), 2차적으로 체증이 완료되면 서류화해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는 실효성(實效性)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한행정사회와 협조·지원체제 구축, 그리고 정회원들과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공유로 정회원의 확보 노력 및 지방행정사회 운영의 적극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는 일이 될 것이다.
즉, 지방행정사회가 자체추진 노력을 하면서 대한행정사회의 행정안전부와 협조, 시,도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청 등의 법질서확립차원에서 행정사법 제2조(업무) 근거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만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베너, 또는 플래카드 등을 게첨하도록 하는 공문지시와 함께 지방언론 홍보 등을 강화하면 무자격자 민원대행업무는 근절될 것이다.
제일 큰 문제 중 하나는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의 묵인(默認)하에 위법, 부당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看過)해서는 않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지방행정사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난 대한행정사회 황해봉회장께서 전북지방행정사회 방문, 간담회시 강조한바 있는 ‘이제는 행정사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정회원 중심의 지방행정사회 운영 ▶무자격자 단속 강화, ▶행정사의 먹거리 및 일거리 확보를 위한 행정사 상호 간 정보공유, Net-work 구축, ▶지방언론사를 통한 도민홍보 강화(홍보비용 지원) 등에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