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5년 기능인력(E-7-3) 비자 시범 도입 등 취업비자 발급규모 공표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차관 김석우)는 지난 7일 전년도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후속조치로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금년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취업비자 발급규모 공표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업 단기·중기 기능인력 부족 규모 분석, ’23~’24년 비자 발급규모 상한(연간 3.5만 명), 전환 가능 인원 시뮬레이션 결과, 관계부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5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취득 가능 인원을 ’24년과 동일하게 연간 3만 5천 명으로 설정했다.
또한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기능인력(E-7-3)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기계제조업 용접·도장원 △ 자동차부품제조업 성형·용접·금형원, △자동차종합수리업 판금·도장원 △도축원 등 4개 분야는 국민 고용 촉진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전제로 기능인력을 시범 도입했다.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인력 도입규모는 인력부족 규모 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관련 관계부처 위원회 또는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통해 매년 과학적 분석을 거쳐 외국인력 도입 대상 분야 및 규모를 설정함으로써, 외국인력 도입이 국민 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고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