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지방행정사회(회장 강은순)는 2024년 12월 시군 지회장 간담회에서 약속한 『행정사제도안내』 리플렛 제작을 경상남도와 각 시군에 협조 요청했다.
또한 행정사가 아닌 제 3자가 업으로 각종 인허가, 면허 등의 민원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행정사법 제36조 위반 사항임을 민원담당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안내표시판을 설치해달라는 내용도 있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에서는 경남지방행정사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과 2025년 1월, 리플렛(안)을 경상남도 본청 전 실·과와 전 시군에 시달하여 민원실에 상시 비치토록 했다.
경남지방행정사회에서는 금년 1월 중으로 리플렛과 안내표지판 제작이 완료될 수 있도록 경남도내 각 시군과 시군지회에 협조를 요청함과 아울러, 자체 리플렛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사제도안내 리플렛에 본회-지방행정사회-시군 지회의 연락처를 모두 기재함으로써 행정사의 시군 지회를 알려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상남도지방행정사회는 현재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 지회가 결성돼 있으며 회원은 234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강은순 경남지방행정사회 회장은 “올해는 행정사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려 한다”며 “우리행정사회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행정기관과 유기적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상호협력하여 윈-윈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