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비자 최초 발급[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는 21일,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활동(E-7) 취업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2024년 7월 신설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 분야 취업을 허용했다.
직종 신설 이후 국내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요양보호 분야 외국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비자 발급을 계기로 요양보호 분야 우수 외국인력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및 관계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돌봄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