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지방행정사회가 실시한 행정사실무능력배양 수업 모습(2023~2024)
전남지방행정사회(회장 류호남)에서는 관할 행정사들의 권익 신장과 행정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전라남도 관련 부서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행정사 작성사항 확인’ 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해당 부서는 감사관실과 건축개발과로서, 감사관실에는 감사 착안 사항으로 시군 감사 시 중점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건축개발과에는 시군에 업무지도 및 통계보고 실무를 함에 있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계약서 접수 시 행정사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으면 접수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 회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적정 시기에 그 결과를 정보 공개청구하여 시군에 시달됐는지 실제로 어떤 조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한 물건 외는 행정사의 영역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법을 살펴보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면 ‘표준임대차계약서’는 ▲1. 계약당사자에서부터 ▲5. 개인정보의 제 3자 이용 동의서에 이르기까지 총 6매로 구성돼 있다.
특히 2.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4. 계약조건 제 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각각 개업공인중개사가 기재돼 있다.
기자가 지적하고 싶은 대목은 바로 이 대목이다.
여기에 적시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앵커링(닻내림)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 대한행정사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별지 제24호서식’을 합리적으로 바꿔나가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본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임대사업자,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라고 서식 상단에 기재돼 있다.
지금까지 ‘부동산에 관한 계약(매매든 임대차든)은 공인중개사가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제는 아니다.
계약서는 행정사의 영역이다.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가 하는 것이라는 다수의 판례가 이를증명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