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규모 사업장10개소를 선정해 민간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전시의 올해 예방계획은 산업재해 걱정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재해 예방활동 강화 ▲안전의식 문화 확산 ▲유관기관 협업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과 8개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시의 민간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은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통해 맞춤형 산업 예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촘촘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전보건 컨설팅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장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여 2025월3월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민간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사업에 민간 전문기관 컨설팅을 지원에 따라 대전지방행정사회 중대재해분야 전문 행정사의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