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역소멸 극복,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시행’[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차관 김석우)는 지난 20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5년부터 대상 지역 확대와 비자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말하고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은 2026년까지 다년도(2년)로 진행되며 8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총 5,072명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은 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에 추가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을 포함하여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유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는 폐지하고, 지자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신청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위주로 배정했다.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더 많은 외국인이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국어 능력 기준에 있어서는 기존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이상에서 4단계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으로 상향하여 한국어에 익숙한 우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