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행정사회장 김범기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 각종 인허가 신청의 대리권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5호의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정한 법률에 의하여 행정사에게 있고, 측량업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그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측량 및 설계 도면의 작성 등 업무만을 할 수 있다.
만약 행정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인허가 신청을 대행 및 대리하면 행정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2020년 2월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스템인 통합 인허가 지원시스템을 구축 시행하면서,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신청 등 각종 인허가 신청을 대행 및 대리할 수 없는 측량업자를 변호사 및 행정사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무모한 행위는 감사원에 적발되면서 막을 내렸다.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신청 등 인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는 측량업자를 통합 인허가 지원시스템의 대리인 자격에서 삭제하도록 감사 지적을 받고 국토교통부는 측량업자를 통합 인허가 지원시스템의 대리인 자격에서 삭제했다.
행정 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전단은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률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 남용금지의 원칙) 제1항은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천시 공무원들은 법령준수의무, 성실의무 및 권한 남용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함에도, 법률상 인허가 신청 대리권을 가진 행정사를 배제하고 측량업자 등 무자격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무자격 업체와 유착하여 이들의 불법 인허가 대행 및 대리를 방조하고 있다.
이천시장은 무자격 업체와의 유착과 불법행위의 방조를 주도하고 있다.
이천시는 측량업자 등으로 하여금 민원실에서 주 3회 행정사법 제2조 6호에 의해 행정사 업무인 행정과 행정법령 상담 업무를 민원인에게 하도록 하고 있다.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나 이는 우리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법령해석에 의하면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불법이다.
이천시 공무원들은 무자격업체와의 유착과 방조 행위는 법령준수의무와 성실의무 및 권한 남용금지 의무라는 자신들의 존재 기반을 부정하는 행위다. 이천시 공무원들과 이천시장은 행정사법 위반죄의 교사 ㆍ방조범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천시 공무원들과 이천시장의 무자격업자와 유착과 방조 행위는 부패행위로 연결될 위험성도 있다.
이천시 공무원들과 이천시장은 법령을 준수해 측량업자 등 무자격업체가 인허가 신청에 대한 위법한 대리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것을 멈추고 법률에서 정한 상호 권한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허가 신청 대리는 행정사가, 측량 및 설계도면 작성 등은 측량업자가' 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인허가 업무의 무질서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이천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천시는 2025년 3월 13일 이천시와 인,허가 대행업체와(토목측량,공간정보협회)의 간담회 개최계획을 하면서 이천시 행정사회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패씽하고 공간정보협회, 건축사 100여명과 이천시장과의 간담회를 버젖이 준비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행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천시 행정사회에서는 이를 좌시하지 않겠으며 국토부 및 경찰, 검찰에 고발을 준비할 것이다.
정부행정 전문가 이천시 지방행정사회장 김 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