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행정사회, '인·허가 도시개발 전문가 초빙' 역량강화교육[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대한행정사회 대전지방행정사회(회장 박노귀)는 지난 1일 대전 유성구 장대동 소재 유성구 복합문화공간에서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회장(이규석)를 초빙 업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역량강화교육에는 박노귀 회장을 비롯한 유성구 지회장(전철우 행정사), 운영위원, 회원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특강에 앞서 박노귀회장의 2025년도 제1차 정기대의원 총회 안건과 대전지방행정사회 업역 활성화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특강에 참석한 "A"행정사연합 대표는 민간 기업들도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로 해 행정사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전자정부와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행정사 간 상생 협력을 제안했다.
업무역량강화교육은 인·허가 도시개발 전문가인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회장(이규석)를 초빙해 행정사 대리업무 권리(행정사법 제2조, 형소법 제234조) 및 현실태를 중심으로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실무에서의 역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행정사법 제3조를 통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인허가 대리권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사례가 소개와 서울시 및 경기도의 측량업체 인허가 대리 접수 사례와 화성시 사례 등을 통해 실제 업무 적용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특히, 감사원의 측량업체 대리업 부적정 사례와 부동산 권리금 및 연장 계약서 판결문을 통해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으며, 화성·수원·평택 지역의 인허가 행정정보 공개 요청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와 행정사의 역할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한 B 행정사는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행정사들의 권한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소감을 밝히며 이날 늦은 시간까지 무료로 특강을 해준 이규석 행정사께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대전지방행정사회는 앞으로도 행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실무 교육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며, 인허가 업무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축조, 토지분할허가, 산지전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 교육을 확대하고 실무 적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대전행정사회박노귀 회장은 이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업역을 수행할 수 없도록 “행정기관에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전달하겠다””지회장을 비롯한 정회원들과 함께 대전지방행정사회와 업역 활성화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