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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행정사 업역 확대
  • 정기덕
  • 등록 2025-03-06 14: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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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70호, 2025. 1. 21. 일부개정]을 개정 발표 하였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폭력법,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법률적 근거로 학교폭력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법률에 정해져 있어서 일반 행정사 고유 업무에 '사실조사 업무'가 포함되어 이를 근거로 앞으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행정사가 맡아야 상호 법률 간에 충돌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향후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선발에 대한행정사회 차원에서 교육부 학교폭력팀과 법 해석에 대한 조율 및 향후 대한행정사회 소속 행정사를 적극 선발 및 활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대한행정사회 예하 각 지방행정사회와 지회에서도 각 시도 교육청을 방문하여 교육감을 대상으로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된 법률을 근거로 행정사를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선발 및 활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②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하므로 학교폭력전담 조사ㆍ상담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업역확대를 하는 방안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최근에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한행정사회 소속 일부 행정사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행정사는 학교폭력은 발생하면 안되지만 아이들이다 보니 학교폭력이 발생 되지만 학교폭력전담조사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되고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의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선발·활동으로 행정사의 업역 확장을 기대해 볼만 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주요 개정 내용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70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상담 등을 수행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ㆍ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④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지정하여 조

 사ㆍ상담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조사ㆍ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

 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고, 그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ㆍ상

 담자로 하여금 현장조사ㆍ문서열람 등을 하게 하거나 피해학생ㆍ가해학생ㆍ목격학생ㆍ

 관련교사ㆍ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ㆍ진술ㆍ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1.>

 ⑤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1.>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p>

 2025. 1. 2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 21.>

 ⑧ 제7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 1. 21.>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ㆍ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5. 1. 21.>

 ⑩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1.>

 ⑪ 그 밖에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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