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가 주관하고 전북지방행정사회(회장 이인형)가 주최한 ‘토지 인허가 실무과정’ 특강이 2025년 3월 6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특강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모식당에서 진행됐으며, 40여 명의 행정사가 참석해 인허가 업무의 최신 동향과 실무 적용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는 이규석 교수가 맡아 행정사의 법적 권한과 실무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행정사 대리업무 권리와 관련된 행정사법 제2조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를 설명하며,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행정사법 제3조를 통해 비행정사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짚으며 실무에서의 법적 이해를 돕는 데 주력했다.
또한, 인허가 대리권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사례가 소개됐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측량업체 인허가 대리 접수 사례(총 506개 업체, 2024년 3월 14일) 및 화성시 사례(416개 업체, 2024년 4월 15일)를 중심으로, 실무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특히, 감사원의 측량업체 대리업 부적정 사례를 분석하며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심층 토론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부동산 권리금 및 연장 계약서 관련 판결문을 통해 인허가 업무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한, 화성·수원·평택 지역의 인허가 행정정보 공개 요청 사례를 바탕으로 행정사가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한 행정사는 “실무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행정사들의 권한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지방행정사회는 이번 특강을 계기로 행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실무 교육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허가 업무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 축조, 토지 분할 허가, 산지 전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 교육을 확대하고, 실무 적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