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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대한행정사회 출범(2025.6.10) 앞두고, 시,군,구 지회 통합 선거구 획정 등 지방행정사회 변화 불가피?
  • 고재현 기자
  • 등록 2025-03-17 10: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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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회는 선거공고일 현재, 지역내 정회원수가 10인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설치
  • (지방행정사회 및 지회 운영규정 제2조 제2항 개정, 2024.3.19.)


[대한행정사회신문=고재현 ]


행정사법 개정(2020.6.9.)에 따라 통합 2021년 6월 10일 대한행정사회 제1기가 출범한 후, 이제 2025.6.9.이면 제2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제3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제1기 대한행정사회(회장 김만복)는 기존 8개 협, 회장들과의 분란(紛亂)으로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회장과 감사, 그리고 지방행정사회장 및 지회장을 회원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이에 비해 제2기(회장 황해봉)는 제1기의 문제점과 성과를 바탕으로 본회를 운영하는 근간인 정관, 지방행정사회 및 지회 운영규정 등 제 규정 등에 대하여 법제를 정비하는 등 조직의 안정과 행정사 업역 수호 및 확장 노력 등으로 많은 대내외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제2기를 마무리하고 제3기 출범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방행정사회의 큰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사유 중 첫 번째는 2025.4.4.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의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취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기각, 인용 여부의 결과에 따라 대한행정사회 존속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본 기자가 일부 행정사를 통해 취재한 결과, 우리 회원 중 일부는 통합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직의 안정화와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정판결을 기대한다는 의견과, 

 

원고측 행정사 등 일부 회원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처음부터 적법한 절차적 과정을 거쳐 행정사법에 의한 대한행사회가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이제 눈앞에 다가온 그 결과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두 번째는 지방행정사회 및 지회 운영규정 제2조 제2항이 “지회는 선거공고일 현재, 지역 내 정회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고 개정(2024.3.19.)됨에 따라 제3기 지방행정사회장 및 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전국 시,군,자치구 지회의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도 및 시, 군 간담회 실태 : 사진 첨부)


각 지방행정사회장은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 통합 및 지회장 선거구를 획정하고 그 내용을 3.18(화)까지 대한행정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획정된 지회가 정회원 10명 이상 되는 지회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


전북지방행정사회의 경우, 전주시를 제외한 익산, 군산 등 13개 시, 군이 정회원 10명이 않되기 때문에 독립된 지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접 시, 군의 선거구 재획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이다. 


물론 전북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 도(道) 단위의 시, 군 지회(支會) 중 5명 이하가 많고, 심지어 1~2명으로 구성된 지회도 많이 있음을 감안할 때, 선거구 재획정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전국 시,도 지방행정사회 운영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는 200~300여종에 이르는 시,군,구에 인,허가 신청 대리, 전국적으로 하루에도 수만건이 이루어지는 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말소, 변경 포함) 업무 대행 등에 대하여


 ‘무자격자 불법행위 단속 및 근절대책 추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행정사가 행정사간판만으로도 생계유지가 가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이로 인해 행정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은 말할것도 없고, 시, 도 단위의 지방행정사회는 물론이고대한행정사회 활성화 또한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행정사 업역수호와 업역확장, 그리고 무자격자 근절을 위해서 대두되는 제일 큰 문제 중 하나는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의 묵인(默認)하에 위법, 부당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을 감안해볼때 이제 얼마 안있으면 실시될 대한행정사회 제3기 지방행정사회장 및 지회장 선거에서는 정회원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피선거권(투표권)을 친소관계에 따른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행정사 업역수호와 무자격자 근절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있는 지방행정사회장 및 지회장들이 많이 선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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