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1일 대한행정사회 고양특례시지회(이하 고양시지회) 사무소에서 고양시지회(김우현 지회장)와 김미수 고양시의원이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마을 행정사 조례 제정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마을 행정사 제도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고양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행정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행정민원 편의와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마을 행정사 조례 제정의 추진은 고양특례시가 지역이 가진 특수성과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유연하게 독자적으로 마을 행정사를 운영하고, 고양시 소속 행정사들의 전문 능력을 발휘하여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미수 의원은 “행정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소외된 계층의 편익 증진을 위해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점에 크게 공감하였다.”라며 마을 행정사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함께 할 것이라 밝혔다.
김우현 지회장은 “마을 행정사 조례 제정이 행정민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다.”라며 뜻을 함께해주심에 고마움을 표하고 지역사회와 행정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마을 행정사 조례가 제정되어 고양시 발전을 위한 어떤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지 고양시지회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