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업,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이달 2일부터 시행[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는 4. 2일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14개 광역지방단체와 협업 추진한 광역형비자 시범사업과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 인재유치용 톱티어 비자제도가 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시행되는 광역형비자 시범사업은 지역에 맞게 외국인에게 체류 비자를 발급하는 형태로 운용되며 유학 비자(D-2)는 10개 광역지자체인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만 해당된다.
우선 서울, 부산, 광주, 강원, 충북, 충남에 대해서는 반도체, 로봇, AI,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서울, 강원, 충북, 충남의 경우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며, 부산, 인천, 강원, 전남의 경우 학기 중 인턴 활동이 허용된다.
전북, 전남, 제주에 대해서는 뿌리산업, 관광산업 등 지역 핵심 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유학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며 전남의 경우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시간제 취업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특정활동 비자(E-7)는 지역산업 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비자 요건을 제시한 4개 광역지자체로 대구에 대해서는 생명과학・로봇공학 등 '대구 5대 신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경우 학력 및 경력요건이 완화된다.
경기의 경우 공학 분야 기술자, 데이터・네트워크 전문가 등 산업기술인력으로서 한국어 능력 우수자 도입 시 학력 요건이 완화되며, 경북의 경우 도지사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인재에 대해 학력 요건을 완화하고, 경남의 경우 제조업 분야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 중인 기술인력에 대해 경력요건이 완화된다.
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할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Top-Tier) 비자’ 는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자로서, 1인당 GNI 3배(1억4986.5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외국인에게 해당된다.
이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광역형 비자가 계절 근로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와 함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3대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며 “톱티어 비자를 필두로 현장 수요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