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법원 판결로 불확실성 해소’ 화합하고 단합해야[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취소 처분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협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대한행정사회는 지난 2021년6월 9일 기준 8개 행정사회가 통합하여 단일 협회 출범 이후 2023년5월 일부 행정사들이 설립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소송을 통해 대한행정사회의 존재와 방향성을 다시금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된 것 만은 부인할 수 없다.
지방행정사회연합회장은 이번 판결로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의 안정화를 이루고 전국 지방행정사회의 활성화를 통해 회원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해봉 회장은 대한행정사회는 설립인가 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대한행정사회의 정당성과 존재 가치를 법적으로 입증 받았으며 이 모든 성과는 정회원의 지지와 단합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승소는 단순한 법적 판단의 승리를 넘어 대한행정사회가 지켜온 원칙과 소명의식 그리고 회원 한 분 한 분의 땀과 헌신이 빚어낸 공동의 결실로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함께 해주신 모든 회원들과 임원 및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 항소심 결과를 기점으로 그동안의 일부 불협화음을 일소하고 모두 함께 더 굳건히 단결하여 더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 이제는 힘을 합쳐 그 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대한행정사회를 바로 세우는데 함께 앞장서 가자고 말했다.
끝으로 남은 임기 동안 대한행정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하며 제3기 집행부를 구성하는데 엄정하고 중립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제는 대한행정사회 회원 모두가 반목과 대립보다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함께 화합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와 전문을 강화하고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다가오는 제3기 대한행정사회장을 비롯한 임원, 지방행정사회장, 지회장 선거에서 대한행정사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유능한 회원이 당선 되도록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