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11호 법정에서 열린 설립인가 처분 항소심에서 피고 행정안전부(대한행정사회 보조참가인)가 승소함으로써 협회는 일단은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판결 대법원에서)
행정사법 개정(2020.6.9.)에 따라 통합 2021.6.10일 대한행정사회 제1기가 출범 당시, 일부 설립준비위원의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그후 원고 행정사들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소(訴)가 제기되어 1심에서는 패소한바 있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협회의 존립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나, 이날 승소함으로써 지속적인 협회운영이 가능해졌고, 그동안 선고를 앞두고 중단되었던 제3기 집행부 출범을 위한 선거업무도 일정에 맞게 다시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항소심 선고 이후 황해봉 회장은“현명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이제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인가를 둘러싼 오랜 혼란이 해소된 만큼, 하루속히 재판을 둘러싼 불안과 갈등을 봉합하여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전력을 쏟겠다”고 다짐한다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대한행정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제3기 집행부를 구성하는데 엄정중립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하였고,
이러한 황해봉회장의 불출마선언이나 다름없는 차기 선거 엄정중립을 선언을 함으로써 제3기 대한행정사회 회장을 꿈꾸고 있는 후보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물론, 대부분 회원들도 환영과 아쉬움을 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기자가 다수의 행정사를 대상으로 취재한바로는 차기 선거에서 현직 회장의 유리한 프레미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회장이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로 제3기 회장이 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었으며,
반면에 행정고시를 합격한 정통 행정관료로서 제1기 당시 혼란과 회원들간 분란의 협회를 비교적 원만하고 안정되게 잘 이끌어 준 제2기에 이어 제3기에도 한번 더 회장직을 수행함으로서 행정사법 개정을 통한 행정심판대리권 확보, 인,허가신청 대리행위 등 무자격자 근절대책 등을 마무리 할 수 있게 기회를 더 가질 수 있게 할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기자의 눈으로 본 이번 현직 회장인 황해봉회장의 불출마는 우리 대한행정사회의 미래는 한 단계 더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분명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심할 바 없을 것이며, 다만 선거인명부 공개 등 공정한 선거관리와 실질적인 선거중립 약속은 반드시 잘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한행정사회의 주 수입은 회원들의 회비, 등록비, 교육비 등이며, 이러한 수입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임을 감안하여‘제3기 대한행정사회를 이끌어갈 중앙회장, 감사, 시,도 지방회장 및 시,군 지회장 선출’을 위한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 회원들이 행정사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어야 하며,
특히 선거권(투표권)을 가진 우리 회원들은 특정 후보자와의 친소관계에 의한 진영의 논리에 따라 우리의 소중한 권리가 그들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에 계신 회원님들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중앙회장, 감사 및 광역시, 시도 지방회장, 시,군,구 지회장 등 후보로의 자유로운 출마는 물론, 이번 투표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을 때 우리 대한행정사회는 공적성격이 강한 대한국민의 행정법률전문가 단체로 한단계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