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 전경
지난 3월 25일 경북 의성군과 영덕군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적의 수기안토 씨(31)는 인근 마을에서 노약자 구조에 나섰다. 그는 동료 두 명과 함께 밤늦게까지 마을을 돌며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들을 직접 업고 방파제까지 옮겼다. 이들의 헌신 덕분에 수십 명의 인명이 구조됐다.
이에 법무부는 수기안토 씨와 동료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장기거주(F-2)’ 자격 부여하였다. F-2 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카목에 따라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는 자격이다. 이 자격은 체류기간 5년 이내, 자유로운 취업 가능, 가족 동반 허용 등 안정적인 체류 기반을 제공한다.
이번 사례는 외국인의 공익적 기여가 체류 자격 심사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대표적인 예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헌신한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정책적 배려”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절차에서 행정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행정사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변경이나 비자 신청을 대리하면서 관련 법령 해석, 공적 기여 자료 수집, 청원서 및 소명서 작성 등 절차 전반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특히 공적 기여에 대한 ‘상세 입증자료’는 단순한 증빙을 넘어 논리적 구조와 타당성을 갖춰야 하므로, 행정사의 전문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지방출입국·외국인청과의 사전 협의, 공적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 수집, 지역 기관의 추천서 확보 등 행정사가 할 수 있는 법적·사실적 작업 범위는 광범위하다. 이번 사례에서도 관련 보도자료, 지자체 및 소방당국의 사실확인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장기거주 자격의 합리성을 강조할 수 있다.
행정사는 단순히 서류 대행자에 머무르지 않고, ‘비자 전문 대리인’으로서 외국인의 체류 목적과 공로를 법률적으로 해석하여 국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장기거주 자격뿐 아니라 향후 영주자격(F-5) 신청이나 가족 초청 등 연속적인 체류 전략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사회 기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제 사례 기반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사의 역할은 단순한 대행이 아닌, 정책과 실무를 연결하는 비자 전문가로서의 전문영역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