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 순직,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으로 유족급여 지급한다[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오는 7월8일부터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과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이번 개정안은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하고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기존의 추서는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기리는 명예 조치에 그쳤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순직한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소속장관 별로 외부 인사가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본인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