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의 일환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체류 외국인과 출입국사범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단속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며, 마약·대포차 등 외국인 범죄, 건설업·택배업 등 국민 일자리와 직결된 업종의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체류 위반을 넘어, 범칙금 부과는 물론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등 강도 높은 처벌로 이어진다. 특히, 단속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단속 공무원을 방해하는 경우,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이 예고돼 있다.
정부는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준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