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충남도의회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도의회는 15일,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행정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행정사로서, 도지사가 위촉해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 행정상담, 서류 작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대면은 물론 비대면 방식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임기 2년의 마을행정사를 2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주요 지원 대상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으로 한정된다. 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방한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마을행정사 제도가 도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균형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