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고령화 사회의 요양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체류·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E-7비자 전환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단순한 비자 제도 개선을 넘어, 외국인 인재가 한국 복지 현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결혼이민자(F-6), 방문취업(H-2) 등의 체류 자격자뿐 아니라, 유학생(D-2) 및 구직비자(D-10) 소지자에게까지 요양보호사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후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취업 시 전문인력 비자인 E-7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최대 3년간의 체류가 가능하며, 고용계약 연장 시 체류 기간도 함께 연장된다. 이는 요양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자,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전공 외 경로를 통한 합법적 정착 루트가 열린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이론 및 실기 240시간, 장기요양기관에서 현장실습 80시간, 총 32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신체 돌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상생활 지원(식사, 목욕, 보행 등)은 물론이고, 대화와 정서적 교류를 통해 어르신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복지 서비스 전문 인력이다. 특히 언어 및 문화적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의 외국인 요양보호사들은 시설 내에서 차별화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외국인의 고용 확대에 머무르지 않는다.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요양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풀을 외국인 유학생까지 확장함으로써, 국내 복지 인프라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대학 졸업 후 진로가 불투명했던 일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현실적이고 합법적인 체류 및 취업 대안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행정사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비자 전환 관련 서류 검토,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과정 안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 확인, 고용계약 및 고용비율 산정 등 다각적인 행정지원과 자문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앞으로 외국인 대상 취업 행정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영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