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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충남도의회 방한일의원에게 감사패 수여
  • 편집국
  • 등록 2025-05-23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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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형 마을행정사 조례’공로 인정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충남형 마을행정사 제도’의 조례 제정및 시행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한 충남도의회 방한일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2일 충남도의회 예산군민원상담소에 열린 행사에서 황해봉회장은 전국 44만 행정사의 뜻을 모아 방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충청남도의회 마을행정사 조례제정은 인천광역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마을행정사 제도를 조례로 제정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행정사가 직접 배치돼 행정서류 작성 지원, 권리구제 안내, 현장상담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조례는 충남 15개 시·군 단위로 제도 시행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도비와 시·군비를 예산 반영이 되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을 비롯해 ▲김진택 수석부회장(충남 서해안 통합지회장) ▲강창국 미래전략본부장 ▲조훈환 대외협력국장 ▲이현종 미래전략팀 과장 ▲유병국 전 충남도의회의장 ▲명상근 행정사(천안지회 사무국장) 등 본회 사무국 임직원과 충남 지역의 핵심 행정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황해봉회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방한일 의원님의 정책적 결단과 실행력 덕분에 마을행정사가 제도적 지위를 얻게 되었고,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사 제도가 충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마을행정사 제도는 소외된 주민들이 행정기관 앞에서 느끼는 불안과 어려움을 줄여주는 실질적 장치”라며 “대한행정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진택 행정사는 “이번 조례는 단순한 법령 제정을 넘어‘국민 공감 행정’의 상징”이라며 “전국 마을행정사들이 협력하여 행정서비스의 공공성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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