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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 두 자격 · 두 장소 · 두 사업자 등록의 법적 실체와 한계
  • 박재병 기자
  • 등록 2025-06-11 10: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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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 사람이 일반행정사와 해사행정사 자격 보유, 각 자격 별로 사무소를 따로 둘 수는 없다.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


   최근에는 일반행정사 자격 외에도 공인중개사, 외국어번역행정사, 해사행정사 등 다양한 자격을 함께 보유한 분들이 늘어나면서, 자격별로 사무소를 따로 운영할 수 있는지,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1. 1. 행정사 자격이 여러 종류일 때


   행정사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행정사'는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즉, 한 사람이 일반행정사와 해사행정사 자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각 자격별로 사무소를 따로 둘 수는 없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자격 기준'이 아니라 '개인 기준'으로 사무소 설치 수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법제처 해석 20-0615, 2020.12.30.)


  1.   최근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사무소 외에 다른 사무소를 두어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해석례도 참고할 만합니다.(참고: 법제처 해석 24-0906, 2025. 2.24.)

  2. 2. 공인중개사 자격이 함께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므로, 행정사 자격과는 독립적인 자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경우, 각각의 자격에 따른 사무소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나 유권해석이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일부 병행 운영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법령의 명시적 근거나 행정기관의 공식 해석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할 행정기관이나 협회 등에 사전 문의를 통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1. 3. 사업자등록: 복수 가능 여부


  사업자등록은 일반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이뤄집니다. 동일한 주소지에서 동일인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의 구분 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건물 내에 별도의 호실을 임대하고 각각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계약서·간판·내부 공간 분리 등 요건을 갖춘다면 복수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의 현장 실사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4. 마무리하며


  복수 자격 보유는 전문 분야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운영 과정에서 자격별 법령 체계와 행정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사무소 설치와 사업자등록과 관련해서는 법적 제한이나 관행상의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연한 해석과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 번쯤 관련 규정과 사례를 천천히 들여다보시면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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