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수의 행정사가 연합해 운영하는 '합동사무소' 체계가 확산됨에 따라, 해당 사무소에 소속된 '분사무소'의 관리 및 감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느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이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는지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2013년 3월 8일자 해석례(13-0027)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위반사항에 대해 업무정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합동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책임 행정사의 지정, 변경신고 등 일체의 행정 절차가 "주된 사무소" 즉, 합동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르면 분사무소의 실질적 행정관리 주체는 합동사무소 대표이며, 이에 대한 인허가나 행정자료의 보유권한도 합동사무소 관할 시장이 갖는다.
셋째, 업무정지권한의 근거인 「행정사법」 제32조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이라고 규정하되, 이는 일반적인 1인 사무소 체계를 전제로 한 조문이므로, 특수한 형태인 합동사무소-분사무소 관계에서는 전체 법령체계를 유기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결국, 분사무소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그 법적 책임은 분사무소 관할이 아닌, 합동사무소 관할에 귀속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입장이다.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한다. 향후 분사무소 설립 또는 분쟁 발생 시, 해당 행정사의 행정처분, 등록사항 변경, 휴업 신고 등의 처리 권한이 어느 관할에 귀속되는지에 대한 혼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행정사 조직을 구성하는 각 구성원과 자치단체 담당자들 모두가 이러한 해석례를 숙지하여,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